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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13. 청주지방법원 결정문/판결문이며, ftm/트랜스남성(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정정을 허가한 내용이다.
2011.11.17. 제주지방법원 결정문/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정정을 허가한 내용이다.
2006.04.26. 인천지방법원 결정문/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을 허가한 내용이다.
2014.03.31. 울산지방법원 결정문/판결문이며, ftm/트랜스남성(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정정을 허가하는 내용이다.
1990.08.21. 수원지방법원의 판결문이며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정정을 허가하지 않는 내용이다.
1995.10.11. 서울지방법원 판결문으로, 강간죄 객체에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2009년 1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문이며 트랜스젠더의 병역 관련 내용이다.
1996년 2월 23일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를 강간죄의 객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2009년 5월 15일 부산지방법원 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이 성형수술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소송했고 승소한 내용이다.
2009년 2월 18일 부산지방법원의 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가 강간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내용이다. 서지류 문서B-1476에 선행하는 판결이다.
2014년 7월 9일 대전지방법원 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의 의료적 조치를 병역법위반 목적이라며 병무청에서 고소했고 피고가 무죄, 즉 병역법 위반이 아니라는 내용이다.
2011년 9월 2일 판결문/결정문이며,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을 경우 트랜스젠더의 호적 상 호적정정/호적변경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2009년 9월 10일 대법원 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이 강간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1996년 6월 11일 대법원의 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은 강간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1995년 10월 5일 광주지방법원에서 나온 결정문/판결문이며, 트랜스젠더의 호적 상 성별정정/변경을 불허하고 있다.
[정신신경의학神經精神醫學(JOURNAL OF THE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에 실린 트랜스젠더 관련 논문이다.
[대한성형외과학회지Archives of Plastic Surgery]에 실린 트랜스젠더의 성전환 수술 관련 논문이다.
[대한성형외과학회지Archives of Plastic Surgery]에 실린 트랜스젠더의 성전환 수술 관련 논문이다.
[대한성형외과학회지Archives of Plastic Surgery]에 실린 트랜스젠더의 성전환 수술 관련 논문이다.
[대한성형외과학회지Archives of Plastic Surgery]에 실린 트랜스젠더의 성전환 수술 관련 논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