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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11.17. 선고 2010노5797 판결[명예훼손. 폭행. 협박]

수원지방법원 2011.11.17. 선고 2010노5797 판결[명예훼손. 폭행. 협박] 

식별번호|DB-0001502

제목|수원지방법원 2011.11.17. 선고 2010노5797 판결[명예훼손. 폭행. 협박]

설명|2011.11.17. 수원지방법원 판결문이며 게이바를 언급하고 있다.

저자|김한성; 장재익; 유성현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업소

식별번호|DB-0001502

제목|수원지방법원 2011.11.17. 선고 2010노5797 판결[명예훼손. 폭행. 협박]

설명|2011.11.17. 수원지방법원 판결문이며 게이바를 언급하고 있다.

저자|김한성; 장재익; 유성현

논문구분|없음

발행년도|2011

출판사/발행처|수원지방법원

출판지역|국내

페이지수|14

크기|21.0*29.7

생산자|김한성; 장재익; 유성현

생산일시|2011

기술자|루인

언어|한국어

공개구분|공개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