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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언론회에서 낸 성명서며, 군대내 성폭력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담고 있으며 군대내 성추행의 원인 중 일부는 동성애라고 주장하는 내용으로 조선일보 전면 광고로 게재되었고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과 자녀를군대에보낸부모연대 명의로 나왔다.
한국교회언론회에서 낸 성명서며, 군형법 92조의6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지 이것이 불안을 야기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이며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어머니회 명의로 신문 전명 광고로 나왔다.
한국교회언론회에서 낸 보도자료며, 보수기독교 진영에서 주최한 "군대내 동성애 실상에 대한 포럼 - 군 간부로 번진 문란한 동성애 실상과 대책" 포럼의 발표자와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한국교회언론회에서 낸 논평이며 2017년의 A대위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과 관련하여 군형법 제92조의 6은 매우 중요하고 새롭게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된 감아슈 헌법재판관이 군형법에 위헌 의견을 낸 것은 위험한 일이라는 내용이다.
한국교회언론회에서 낸 논평이며, 2017년 4월 군에서 A대위가 '게이 색출 처벌 작전'으로 체포된 것과 관련하여 군대에서 동성애는 사기를 떨어뜨리는 문제기에 엄중히 처벌해야 하고 군대 내 동성애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교회언론회에서 낸 논평이며,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촉진시키고 제도적으로 합법화시키려는 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국교회언론회에서 낸 논평이며, 헌법재판소가 군형법 제92조의6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동성애는 개인적 성적취향일지는 몰라고 국가가 나서서 보호"할 대상이 아니기에 당연한 결정이라고 논하고 있다.
한국교회언론회에서 낸 논평이며, 게이전용앱에 군인이 활동하고 있음을 보도한 국민일보 기사를 인용하며 국방부가 실태를 전수조사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이다.
한국교회언론회에서 낸 논평이며, 군형법 92조의6(추행)를 반드시 합헌으로 판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성학논집]에 게재된 논문이고, 군대 내 성폭력과 남성성, 동성애 이슈를 다루고 있다.
한국교회언론회에서 낸 보도자료며, 군대를 전역한 이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동성애 의식 조사를 발표하는 내용이다.
한국교회언론회에서 낸 보도자료며, 한국 국민들이 동성애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교회언론회가 미디어리서치 여론 조사기관에 직접 의뢰해서 조사한 결과를 설명하는 내용이다. 동성애의 정상성, 동성애 자녀 수용 여부, 동성애 교육, 군형법, 동성결혼,…
한국교회언론회에서 낸 논평이며,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에서 군대내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역할을 인권위에 부여하는 것은 인권위가 군을 통제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교회언론회에서 낸 논평이며, 군형법 92조 계간 관련하여 국회에서 군형법 개정안을 낸 국회의원을 비난하는 내용이다.
한국교회언론회에서 발표한 논평이며, 군형법 92조 계간 관련 조항을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한 것을 찬성하는 내용이다.
[인문사회 21]에 실린 군형법/계간 관련 논문이다.
2011.03.31. 헌법재판소 결정문/판결문이며, 군대에서 계간 등의 처벌이 위헌이 아니라는 내용이다.
2002.06.27. 헌법재판소 결정문/판결문이며 군대에서 계간 관련 처벌이 헌법이 위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