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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9일 대전지방법원 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의 의료적 조치를 병역법위반 목적이라며 병무청에서 고소했고 피고가 무죄, 즉 병역법 위반이 아니라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