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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성전환자성별변경등에관한특별법안이 발의되고 난 이후, 트랜스젠더/성전환자 관련 법안 제정을 촉구하고 이 이슈를 환기하려는 목적으로 국회 내에서 트랜스젠더 영화 [트랜스아메리카]를 상영하려는 기획을 했고 이 문서는 그 기획안이다.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의 운영위원회 회의 자료다(아마도 6차). 입법활동, 예산안, 토론회 계획 등이 실려있다.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변경 관련해서,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에 질의를 했다(문서B-901). 이 문서는 그 질의에 대한 대법원의 답변서다.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의 운영위원회 회의 자료다(아마도 5차). 법안발의, 후원문화제, 홈페이지개설 등을 논하고 있다.
2006년 가을 국회의 국정감사 시기를 맞아,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사무처리지침을 발표한 대법원에게 질의할 국정감사 질의서다. 노회찬의원이 질의를 담당했다.
대법원이 2006.09.06.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변경 관련 사무처리지침을 발표했고, 이에 공동연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로 진정을 한다. 이 자료는 인권위에 진정한 후 언론보도를 위한 보도자료로 배포한 것이다.
대법원이 2006.09.06.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변경 관련 사무처리지침을 발표했고, 이에 공동연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로 진정을 한다. 이 자료는 인권위에 진정하며 제출한 서류를 묶은 것이다.
대법원이 2006.09.06.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변경 관련 사무처리지침을 발표했고, 이에 공동연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로 진정을 하면서 이를 언론사에 알리는 보도자료다.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가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정식으로 발의하기 직전 최종으로 정리한 판본이다.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의 운영위원회 회의(아마도 4차)의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다.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의 운영위원회 회의 자료다(아마도 4차). 공청회, 실태조사 보고서, 법안 운동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 변경 관련하여 대법원의 사무처리지침(문서B-891)에 대한 공동연대의 입장을 담은 성명서다. 보도자료(문서B-892)와 함께 발송되었다.
문서B-892와 연결해서,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 변경 관련하여 대법원의 사무처리지침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분석한 문서다. 보도자료(문서B-892)와 함께 발송하였다.
2006년 9월 6일 대법원이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발표했고, 이에 공동연대가 사무처리지침의 문제를 지적하는 성명 발표를 알리는 보도자료다.(트랜스젠더)
2006년 9월 6일 대법원이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변경 관련해서 만든 사무처리지침이다.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가 2006.08.21.에 법안 관련 공청회(문서A-13)를 진행했다. 공청회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법제국 회의를 진행한 후 추가의 의견을 요청했고(문서B-887), 이것은 정정훈의 의견이다.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가 2006.08.21.에 법안 관련 공청회(문서A-13)를 진행했다. 공청회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법제국 회의를 진행한 후 추가의 의견을 요청했고(문서B-887), 이것은 전해청의 의견이다.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가 2006.08.21.에 법안 관련 공청회(문서A-13)를 진행했다. 공청회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법제국 회의를 진행한 후 추가의 의견을 요청했고(문서B-887), 이것은 윤현식의 의견이다.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가 2006.08.21.에 법안 관련 공청회(문서A-13)를 진행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법제국 회의를 진행한 회의록이다. 이 회의록은 회의에 참가하지 않은 이들의 의견을 요청하고…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의 구성원 전해청 변호사가 따로 올린 의견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