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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6월 22일 대법원이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변경을 허가한 뒤, 공동연대가 발표한 성명서다.
일본의 호적정정 법에 해당하는 "성동일성장애자의 성별취급특례에 관한 법률" 전문을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의 이승현이 직접 번역한 문서다. 한국에서 법안을 만들 때 참고한 문서 중 하나다.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후원파티가 끝난 뒤 참가자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글이다.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공동연대를 운영할 자금을 모으기 위한 후원 파티 안내 글이다.
2006년 9월 6일 발표한 대법원의 사무처리지침이 트랜스젠더에게 매우 불리한 내용이란 점에서, 공동연대가 9월 6일 이후 호적정정 신청을 한 사람 중 기각된 사례를 찾는 글이다.
2006.09.06. 대법원이 발표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관련하여, 공동연대에서 ㅂ대법원에 발송한 공문이다. 대법원장 혹은 대법관 및 행정처장의 면담을 요청하는 내용이며, 마지막 장에선 대법원의 답변서가 있다.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초안일 당시 이재승이 작성한 의견서다.
2006년 6월 22일 대법원의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변경 관련 판결(문서B-723)을 하였지만, 정확한 날짜가 잡히기 전까지는 언제 결정을 할지 가늠할 수가 없었다. 이에 공동연대는 대법원이 트랜스젠더에게 유리한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탄원서 등을 작성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대법원의 사무처리지침(문서B-891)을 인권침해로 결정하면서(문서B-908) 이를 환영하는 공동연대의 성명서다.
2006년 10월 성전환자성별변경등에관한특별법안이 발의되고 난 이후, 트랜스젠더/성전환자 관련 법안 제정을 촉구하고 이 이슈를 환기하려는 목적으로 국회 내에서 트랜스젠더 영화 [트랜스아메리카]를 상영하려는 기획을 했고 이 문서는 그 기획안이다.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의 운영위원회 회의 자료다(아마도 6차). 입법활동, 예산안, 토론회 계획 등이 실려있다.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의 운영위원회 회의 자료다(아마도 5차). 법안발의, 후원문화제, 홈페이지개설 등을 논하고 있다.
2006년 가을 국회의 국정감사 시기를 맞아,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사무처리지침을 발표한 대법원에게 질의할 국정감사 질의서다. 노회찬의원이 질의를 담당했다.
대법원이 2006.09.06.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변경 관련 사무처리지침을 발표했고, 이에 공동연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로 진정을 한다. 이 자료는 인권위에 진정한 후 언론보도를 위한 보도자료로 배포한 것이다.
대법원이 2006.09.06.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변경 관련 사무처리지침을 발표했고, 이에 공동연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로 진정을 한다. 이 자료는 인권위에 진정하며 제출한 서류를 묶은 것이다.
대법원이 2006.09.06.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변경 관련 사무처리지침을 발표했고, 이에 공동연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로 진정을 하면서 이를 언론사에 알리는 보도자료다.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가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정식으로 발의하기 직전 최종으로 정리한 판본이다.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의 운영위원회 회의(아마도 4차)의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다.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의 운영위원회 회의 자료다(아마도 4차). 공청회, 실태조사 보고서, 법안 운동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 변경 관련하여 대법원의 사무처리지침(문서B-891)에 대한 공동연대의 입장을 담은 성명서다. 보도자료(문서B-892)와 함께 발송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