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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26. 인천지방법원 결정문/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을 허가한 내용이다.
2003.06.18. 인천지방법원 판결문이며 인터섹스의 성별정정을 허가한 내용이다.
2014.03.31. 울산지방법원 결정문/판결문이며, ftm/트랜스남성(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정정을 허가하는 내용이다.
1990.08.21. 수원지방법원의 판결문이며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정정을 허가하지 않는 내용이다.
2014.11.06.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으로, 트랜스젠더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주민등록번호 변경 관련하여 트랜스젠더를 언급하고 있다.
2012.05.04.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이며, 트랜스젠더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주민등록법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 관련 내용이다.
2007.10.25. 대법원 판결문이며 인터넷에서 누군가를 동성애자라고 게재하는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내용이다.
2009.12.24.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이며, 파키스탄의 동성애자가 한국에 난민신청을 했다가 불허가 되자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했고 법원이 불허를 취소하는 내용이다.
1995.10.11. 서울지방법원 판결문으로, 강간죄 객체에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2009년 1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문이며 트랜스젠더의 병역 관련 내용이다.
1996년 2월 23일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를 강간죄의 객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1992년 11월 20일 서울가정법원의 결정문/판결문이며 인터섹스의 호적상 성별정정/성별변경을 허가한 내용이다.
2009년 5월 15일 부산지방법원 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이 성형수술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소송했고 승소한 내용이다.
2009년 2월 18일 부산지방법원의 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가 강간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내용이다. 서지류 문서B-1476에 선행하는 판결이다.
2014년 7월 9일 대전지방법원 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의 의료적 조치를 병역법위반 목적이라며 병무청에서 고소했고 피고가 무죄, 즉 병역법 위반이 아니라는 내용이다.
2011년 9월 2일 판결문/결정문이며,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을 경우 트랜스젠더의 호적 상 호적정정/호적변경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2009년 9월 10일 대법원 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이 강간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1996년 6월 11일 대법원의 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은 강간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1995년 10월 5일 광주지방법원에서 나온 결정문/판결문이며, 트랜스젠더의 호적 상 성별정정/변경을 불허하고 있다.
주간지 [한겨레21]에 실린 특집 기사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헌 판결문을 발췌 번역한 내용이다. 전문은 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39872.html 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