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etc-0000017
제목etc-0000017
설명1999년 5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도서출판 해울에 보낸 청소년유해간행물 심의 결정 통보문 및 편지봉투이다. 통보문에는 BUDDY 15호를 청소년 보호법 제10조 제1항 4호 및 동법 시행형 제7조 개별심의기준 '다'항에 저촉되어 청소년유해 간행물로 결정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제작국가한국
제작년도1999
지역국내
크기21x29.6
생산자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생산일시1999
기술자루인
언어한국어
공개구분공개
기록유형박물류
기록형태기타
입수경로수집(BUDDY)
주제청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