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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번호|etc-0000017

제목|etc-0000017

설명|1999년 5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도서출판 해울에 보낸 청소년유해간행물 심의 결정 통보문 및 편지봉투이다. 통보문에는 BUDDY 15호를 청소년 보호법 제10조 제1항 4호 및 동법 시행형 제7조 개별심의기준 '다'항에 저촉되어 청소년유해 간행물로 결정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제작자|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기록유형|박물류

기록형태|기타

입수경로|수집(BUDDY)

주제|청소년

식별번호|etc-0000017

제목|etc-0000017

설명|1999년 5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도서출판 해울에 보낸 청소년유해간행물 심의 결정 통보문 및 편지봉투이다. 통보문에는 BUDDY 15호를 청소년 보호법 제10조 제1항 4호 및 동법 시행형 제7조 개별심의기준 '다'항에 저촉되어 청소년유해 간행물로 결정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제작국가|한국

제작년도|1999

지역|국내

크기|21x29.6

생산자|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생산일시|1999

기술자|루인

언어|한국어

공개구분|공개

기록유형|박물류

기록형태|기타

입수경로|수집(BUDDY)

주제|청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