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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증보유자의 기본권에 관한 연구

성전환증보유자의 기본권에 관한 연구 

식별번호|TH-0000143

제목|성전환증보유자의 기본권에 관한 연구

설명|‘성전환증’이란 “염색체, 성선, 성기의 불일치 등 성분화의 이상에도 불구하고 본인에 의해 확실히 인지된 성정체성에 따라 수술적 조치 등으로 생물학적 성과 반대되는 성의 신체적 구조를 보유하기를 희망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별변경을 희망하는 등 그 성정체성의 적극적 실현을 도모하는 현상”으로서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서 진단된다. 이러한 성전환증을 가진 사람들이 “성전환증보유자”이며 이 논문의 인적범위에 해당된다. 성전환증보유자들은 성정체성의 실현과 관련한 어려움, 성전환증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들과의 차별에 따른 어려움, 성전환증보유사실 및 성전환수술사실 등 비밀유지에 있어서의 어려움, 사회권의 미보장에 따른 어려움들을 겪으며 특히 성전환증으로 인하여 가족관계와 대인관계에서 겪는 어려움, 취업과 거주지 마련에 있어서의 차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에서 배제되는 문제, 성별정정을 위해 성전환수술의 완료를 필요적으로 요구하는 법제도, 성전환수술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배제되는 실태 등이 특히 큰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본 논문은 성전환증보유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그들의 생존과 직접 관련을 갖기 때문에 가장 시급하게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을 물적 범위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권리로 다음과 같은 권리를 들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정체성에 따른 기본권이며 여기에는 성정체성에 따른 자기결정권과 자기결정의 대상이 될 수 없기에 별도로 구분될 수 있는 등록된 성별을 정정할 권리가 포함된다. 다시 성정체성에 따른 자기결정권은 자유롭게 성정체성을 인지할 권리 및 생활관계에서 성정체성에 따라 행동할 권리와 개명할 권리, 호르몬조치 및 성전환수술 등 의학적 조치를 선택할 권리, 형사절차에서 성정체성을 실현할 권리로 구체화되며 헌법상 행복추구권 및 그것에서 파생되는 자기결정권을 헌법적 근거로 갖는다. 한편 등록된 성별을 정정할 권리는 헌법 제37조 제1항[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에 따라 보장될 수 있다. 다음으로 성전환증보유자들은 개명절차, 형사절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건강보험제도 등과 관련하여 일반인들과의 관계에서 혹은 성전환증보유자 내부에서 차별을 받지 않을 평등권을 향유하며 성전환증보유자의 성전환증보유사실이나 성전환수술사실은 상대적으로 보호필요성이 더 크게 인정되는 헌법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법익이 된다. 마지막으로 성전환증보유자들은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순수’소득에도 불구하고 최저생계비도 지원받지 못하며 성정체성실현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의학적 조치이자 성정체성실현이 좌절되었을 경우 유발되는 정신질환의 치료수단으로서의 성전환수술, 호르몬조치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근거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건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한편 현행법은 이러한 성전환증보유자들이 가장 시급하게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의 실현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최소한의 보장도 하지 못하고 있거나 심지어는 법률도 아닌 규칙에 의해 그들의 기본권이 제한되기도 한다. 그들의 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받기 위하여 개명 및 성별정정요건의 완화(전자는 행복감을 기준으로 후자는 반대성별로서의 사회생활 및 대우를 기준으로 허가가능), 성정체성을 고려한 수형제도 및 수색의 실시, 병역면제판정기준의 완화(성별정정요건과 동일한 수준으로), 엄격한 차별심사의 시도, 차별행위자에 대해 시정조치의 이행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의 강구, 적극적인 취업상담 및 알선제도, 비밀준수의무자의 확장 및 강력한 비밀준수의무의 부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의 지급검토, 성전환수술 등에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의 지급을 검토하는 방안들이 고려될 수 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법률유보원칙 및 기본권의 최대실현이라는 헌법이념에 따라 성전환증보유자들의 권리실현조치 및 개명, 성별정정절차 등에 있어서의 특례를 정하는 특별법의 입법이 절실히 요청된다. 성전환증보유자들에게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은 본 논문이 제시하는 권리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지만 우선 본 논문을 통해 성전환증보유자들에게 가장 시급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가 보장되어 그들이 존엄과 가치를 갖는 한 명의 인간으로서, 다원적인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바로 설 수 있기를 희망한다. 아울러 본 논문을 통해 성전환증보유자에 대한 학계의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저자|김연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논문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식별번호|TH-0000143

제목|성전환증보유자의 기본권에 관한 연구

설명|‘성전환증’이란 “염색체, 성선, 성기의 불일치 등 성분화의 이상에도 불구하고 본인에 의해 확실히 인지된 성정체성에 따라 수술적 조치 등으로 생물학적 성과 반대되는 성의 신체적 구조를 보유하기를 희망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별변경을 희망하는 등 그 성정체성의 적극적 실현을 도모하는 현상”으로서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서 진단된다. 이러한 성전환증을 가진 사람들이 “성전환증보유자”이며 이 논문의 인적범위에 해당된다. 성전환증보유자들은 성정체성의 실현과 관련한 어려움, 성전환증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들과의 차별에 따른 어려움, 성전환증보유사실 및 성전환수술사실 등 비밀유지에 있어서의 어려움, 사회권의 미보장에 따른 어려움들을 겪으며 특히 성전환증으로 인하여 가족관계와 대인관계에서 겪는 어려움, 취업과 거주지 마련에 있어서의 차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에서 배제되는 문제, 성별정정을 위해 성전환수술의 완료를 필요적으로 요구하는 법제도, 성전환수술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배제되는 실태 등이 특히 큰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본 논문은 성전환증보유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그들의 생존과 직접 관련을 갖기 때문에 가장 시급하게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을 물적 범위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권리로 다음과 같은 권리를 들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정체성에 따른 기본권이며 여기에는 성정체성에 따른 자기결정권과 자기결정의 대상이 될 수 없기에 별도로 구분될 수 있는 등록된 성별을 정정할 권리가 포함된다. 다시 성정체성에 따른 자기결정권은 자유롭게 성정체성을 인지할 권리 및 생활관계에서 성정체성에 따라 행동할 권리와 개명할 권리, 호르몬조치 및 성전환수술 등 의학적 조치를 선택할 권리, 형사절차에서 성정체성을 실현할 권리로 구체화되며 헌법상 행복추구권 및 그것에서 파생되는 자기결정권을 헌법적 근거로 갖는다. 한편 등록된 성별을 정정할 권리는 헌법 제37조 제1항[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에 따라 보장될 수 있다. 다음으로 성전환증보유자들은 개명절차, 형사절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건강보험제도 등과 관련하여 일반인들과의 관계에서 혹은 성전환증보유자 내부에서 차별을 받지 않을 평등권을 향유하며 성전환증보유자의 성전환증보유사실이나 성전환수술사실은 상대적으로 보호필요성이 더 크게 인정되는 헌법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법익이 된다. 마지막으로 성전환증보유자들은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순수’소득에도 불구하고 최저생계비도 지원받지 못하며 성정체성실현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의학적 조치이자 성정체성실현이 좌절되었을 경우 유발되는 정신질환의 치료수단으로서의 성전환수술, 호르몬조치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근거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건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한편 현행법은 이러한 성전환증보유자들이 가장 시급하게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의 실현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최소한의 보장도 하지 못하고 있거나 심지어는 법률도 아닌 규칙에 의해 그들의 기본권이 제한되기도 한다. 그들의 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받기 위하여 개명 및 성별정정요건의 완화(전자는 행복감을 기준으로 후자는 반대성별로서의 사회생활 및 대우를 기준으로 허가가능), 성정체성을 고려한 수형제도 및 수색의 실시, 병역면제판정기준의 완화(성별정정요건과 동일한 수준으로), 엄격한 차별심사의 시도, 차별행위자에 대해 시정조치의 이행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의 강구, 적극적인 취업상담 및 알선제도, 비밀준수의무자의 확장 및 강력한 비밀준수의무의 부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의 지급검토, 성전환수술 등에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의 지급을 검토하는 방안들이 고려될 수 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법률유보원칙 및 기본권의 최대실현이라는 헌법이념에 따라 성전환증보유자들의 권리실현조치 및 개명, 성별정정절차 등에 있어서의 특례를 정하는 특별법의 입법이 절실히 요청된다. 성전환증보유자들에게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은 본 논문이 제시하는 권리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지만 우선 본 논문을 통해 성전환증보유자들에게 가장 시급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가 보장되어 그들이 존엄과 가치를 갖는 한 명의 인간으로서, 다원적인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바로 설 수 있기를 희망한다. 아울러 본 논문을 통해 성전환증보유자에 대한 학계의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제목(외국어)|A study of fundamental rights that the person owns transsexualism is guaranteed

저자|김연지

저자(외국어)|Yeon-Ji Kim

논문구분|학위논문(석사)

학위수여정보|고려대학교 법학과

발행년도|2011

출판지역|국내

페이지수|119

크기|18.0*25.2

생산자|김연지

생산일시|2011

기술자|루인

언어|한국어

공개구분|공개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논문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