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DB-0001108
제목2006년 대법원 결정을 계기로 본 성전환(증)자에 대한 법학과 의학의 협력 매커니즘
설명[동아법학]에 실렸으며 2006년 대법원 결정을 계기로 트랜스젠더의 의료 기준과 법학 기준을 살피는 논문이다. (2007.02)
제목(외국어)Joint System of Law and Medical Science regarding Transsexuals
저자김민규
저자(외국어)Kim Min-Kyu
간행주기계간
호수39호
논문구분없음
발행년도2007
출판사/발행처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출판지역국내
페이지수52
크기21.0*29.7
생산자김민규
생산일시2007
기술자루인
언어한국어
공개구분공개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기증(루인)
주제트랜스젠더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