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DB-0001117
제목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을 통한 시민권의 재구성: 연령과 섹슈얼리티를 중심으로
설명[기억과 전망]에 실린 논문이다. "‘인권’은 당위적이고 보편적인 권리가 아닌 역사적인 투쟁의 산물이다. 도덕적 ? 당위적 ? 추상적 차원에서 논의되어 온 인권은 현실 역사에서 시민권의 모습으로 보장되고 있다. 인권과 시민권이 동일선상에 위치하고, 시민권 획득을 통해 인권을 보장받는 체계 안에서 십대들의 인권을 법으로 보장한 학생인권조례는 십대들의 시민권 획득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전국에서 세 번째로 2011년 12월에 통과된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최초로 주민발의의 형식으로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성공적 실천 사례로 손꼽힌다. 그러나 제정 과정에서는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제지하려는 보수 ? 기독교 진영의 공격과 성적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이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서울학생인권 조례가 차별사유 등이 그대로 통과될 수 있었던 것은 학생인권운동과 성소수자운동이 축적된 역사를 바탕으로 제정운동 과정에서 특정한 연령과 섹슈얼리티를 배제해온 기존 시민권의 범주를 확장해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민주주의와 시민권의 재구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들을 살펴보고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과정에 참여한 학생인권운동과 성소수자인권운동의 활동을 기록한다. 그리고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의미와 한계를 고찰한다."
간행주기반년간
호수28호
논문구분없음
발행년도2013
출판사/발행처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출판지역국내
페이지수45
크기21.0*29.7
생산일시2013
기술자루인
언어한국어
공개구분공개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기증(루인)
주제청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