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DB-0001288
제목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
설명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대전광역시에서 2015년 6월 19일 전면개정한 성평등기본조례다. 3조에 "성소수자("성소수자"란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무성애자 등 성적지향과 성 정체성과 관련된 소수자를 말한다) 보호 및 지원" 등의 구절이 포함되어 있다. 반LGBT/퀴어 집단 혹은 보수 기독교 집단에서 여성가족부에 항의했고 이로 인해 양성평등에 성적소수자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여성가족부의 결정이 나왔다. (2015.06.19)
저자대전광역시
논문구분없음
발행년도2015
출판사/발행처대전광역시
출판지역국내
페이지수7
크기21.0*29.7
생산자대전광역시
생산일시2015
기술자루인
언어한국어
공개구분공개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기증(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