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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

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 

식별번호|DB-0001288

제목|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

설명|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대전광역시에서 2015년 6월 19일 전면개정한 성평등기본조례다. 3조에 "성소수자("성소수자"란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무성애자 등 성적지향과 성 정체성과 관련된 소수자를 말한다) 보호 및 지원" 등의 구절이 포함되어 있다. 반LGBT/퀴어 집단 혹은 보수 기독교 집단에서 여성가족부에 항의했고 이로 인해 양성평등에 성적소수자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여성가족부의 결정이 나왔다. (2015.06.19)

저자|대전광역시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기증(루인)

주제|트랜스젠더퀴어; 양성애; 무성애

식별번호|DB-0001288

제목|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

설명|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대전광역시에서 2015년 6월 19일 전면개정한 성평등기본조례다. 3조에 "성소수자("성소수자"란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무성애자 등 성적지향과 성 정체성과 관련된 소수자를 말한다) 보호 및 지원" 등의 구절이 포함되어 있다. 반LGBT/퀴어 집단 혹은 보수 기독교 집단에서 여성가족부에 항의했고 이로 인해 양성평등에 성적소수자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여성가족부의 결정이 나왔다. (2015.06.19)

저자|대전광역시

논문구분|없음

발행년도|2015

출판사/발행처|대전광역시

출판지역|국내

페이지수|7

크기|21.0*29.7

생산자|대전광역시

생산일시|2015

기술자|루인

언어|한국어

공개구분|공개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기증(루인)

주제|트랜스젠더퀴어; 양성애; 무성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