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검색어 :  성소수자  퀴어  LGBT  커밍아웃  인권
화면확대하기 화면축소하기 프린트하기
페이스북에 공유하기 트위터에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에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에 공유하기

각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와 권리헌장, 기독교학교를 “종교자유 인권침해기관”으로 몰아갈 수 있어(2016.05.25.)

각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와 권리헌장, 기독교학교를 “종교자유 인권침해기관”으로 몰아갈 수 있어(2016.05.25.) 

식별번호|DB-0002109

제목|각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와 권리헌장, 기독교학교를 “종교자유 인권침해기관”으로 몰아갈 수 있어(2016.05.25.)

설명|한국교회언론회에서 낸 논평이며, 각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나 권리헌장 등이 '학생은 양신과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는 문구를 통해, 그리고 차별금지사유에 성적지향을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기독교를 억압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다.

저자|한국교회언론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반퀴어-혐오 세력

식별번호|DB-0002109

제목|각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와 권리헌장, 기독교학교를 “종교자유 인권침해기관”으로 몰아갈 수 있어(2016.05.25.)

설명|한국교회언론회에서 낸 논평이며, 각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나 권리헌장 등이 '학생은 양신과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는 문구를 통해, 그리고 차별금지사유에 성적지향을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기독교를 억압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다.

저자|한국교회언론회

논문구분|없음

발행년도|2016

출판사/발행처|한국교회언론회

출판지역|국내

페이지수|3

크기|21.0*29.7

생산자|한국교회언론회

생산일시|2016

기술자|루인

언어|한국어

공개구분|공개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반퀴어-혐오 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