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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92조 합헌이 갖는 의미(2016.07.28.)
식별번호|DB-0002118
제목|군형법 제92조 합헌이 갖는 의미(2016.07.28.)
설명|한국교회언론회에서 낸 논평이며, 헌법재판소가 군형법 제92조의6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동성애는 개인적 성적취향일지는 몰라고 국가가 나서서 보호"할 대상이 아니기에 당연한 결정이라고 논하고 있다.
저자|한국교회언론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반퀴어-혐오 세력; 군대
# 군대# 법# 종교
논문구분|없음
발행년도|2016
출판사/발행처|한국교회언론회
출판지역|국내
페이지수|1
크기|21.0*29.7
생산자|한국교회언론회
생산일시|2016
기술자|루인
언어|한국어
공개구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