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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92조 합헌이 갖는 의미(2016.07.28.)

군형법 제92조 합헌이 갖는 의미(2016.07.28.) 

식별번호|DB-0002118

제목|군형법 제92조 합헌이 갖는 의미(2016.07.28.)

설명|한국교회언론회에서 낸 논평이며, 헌법재판소가 군형법 제92조의6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동성애는 개인적 성적취향일지는 몰라고 국가가 나서서 보호"할 대상이 아니기에 당연한 결정이라고 논하고 있다.

저자|한국교회언론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반퀴어-혐오 세력; 군대

식별번호|DB-0002118

제목|군형법 제92조 합헌이 갖는 의미(2016.07.28.)

설명|한국교회언론회에서 낸 논평이며, 헌법재판소가 군형법 제92조의6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동성애는 개인적 성적취향일지는 몰라고 국가가 나서서 보호"할 대상이 아니기에 당연한 결정이라고 논하고 있다.

저자|한국교회언론회

논문구분|없음

발행년도|2016

출판사/발행처|한국교회언론회

출판지역|국내

페이지수|1

크기|21.0*29.7

생산자|한국교회언론회

생산일시|2016

기술자|루인

언어|한국어

공개구분|공개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반퀴어-혐오 세력; 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