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언론회에서 낸 성명서며, 군형법 92조의6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지 이것이 불안을 야기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이며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어머니회 명의로 신문 전명 광고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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