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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성전환자인권실태조사를 제안하는 문서로, 성전환자인권운동모임(준준)[혹은 한국성전환자인권모임(준)]이 주관하고 연분홍치마와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가 함께 추진한 사업이다. '2006.03.21. 성전환자 성별변경 공동연대 2차 운영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한…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의 전체 2차 운영위원회 회의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다. 2006.03.23.에 가람이 정리해서 올렸다.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의 전체 2차 운영위원회 회의자료다.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법 제정 공동연대(준) 법 제정 방향 설명회(문서B-860)에서 나온 의견에 대한 검토 의견서로 법제국 소속의 윤현식이 별도로 올린 문서다.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 5차 회의 회의록이다. 법 초안, 설명회(문서B-860)에서 나왔던 의견 정리, 법무부 답변, 외국의 요건 등이 실려있다.
2006년 3월 4일 오후 2시, 민주노동당 중앙당에서"성전환자 성별변경 법안 설명회"를 열었고 이때 배포한 자료집이다. 공동연대의 법안, 법안의 주요 내용 정리, 외국 입법례 정리 등이 실려있다. 정정훈 변호사가 최종 편집해서 게시판에 올렸다. (트랜스젠더)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 인권단체연석회의도 참가할 것을 제안하는 문서로 2006.02.23.에 인권단체연석회의에 제출하였으며 글은 최현숙이 게시판에 올렸다.(트랜스젠더)
문서B-857에서 확인할 수 있듯 노회찬의원실을 경유해서 법무부에 신분등록제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및 트랜스젠더와 관련한 질의서를 보냈다. 그리고 이 문서는 질의서에 대한 법무부의 답변서다. 2006.03.03.에 게시판에 공유되었다.
(트래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의 법제국 4차 회의의 회의록(문서B-855)를 보면 개인 정보의 보호 및 법무부의 신분등록제와 관련하여 법무부에 질의를 하고 법무부의 답변이 오면 추가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 문서는 4차 회의에서 나온…
(트래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의 법제국 4차 회의를 바탕으로 수정한 법안4차 초안이다. 논의 내용은 문서B-855를 참고하면 된다.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의 법제국 4차 회의를 진행한 다음의 그 결과를 정리한 문서다. 2006년 2월 19일에 삶은희망 님이 게시했다.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의 법제국 4차 회의 안건자료다. 법안 3차 초안, 김석권교수 의견 요약, 외국의 성별변경 요건이 같이 있다. 김석권교수의 의견 관련 메일은 문서B-853을 확인하면 된다.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활동의 일환으로 20016년 2월 7일 당시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최현숙 위원장은 법안과 관련한 의견을 듣기 위해 동아대 김석권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낸다. 그리고 2월 14일 김석권의 답장을 공동연대…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의 공동연대 회의 자료로 법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의 쟁점을 정리하고 있다. 총 회의 자료는 "1.김홍신법안전문, 2.위원회법안초안(3차초안), 3.위원회법안의쟁점해설"으로 1번은 문서B-713, 2번은…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의 공동연대 회의 자료다. 총 자료는 "1.김홍신법안전문, 2.위원회법안초안(3차초안), 3.위원회법안의쟁점해설"으로 1번은 문서B-713, 3번은 문서B-852다.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 공동연대(준) 1차 회의로 성적소수자 단체와 비-성적소수자 단체가 같이 모여 진행한 첫 번째 회의(문서B-849)를 진행한 다음 정리한 회의록이다.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 공동연대(준) 1차 회의로 성적소수자 단체와 비-성적소수자 단체가 같이 모여 진행한 첫 번째 회의다. 기존의 논의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법제팀 2차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다. 법안 논의와 함께 자료집을 발간하겠다는 계획이 적혀 있다.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법제팀 2차 회의 자료다. 수정했거나 추가한 내용을 적은 안건지와 1차 회의 이후 수정한 법초안이 있다.
2006년 1월 27일 사유 님이 영국의 트랜스젠더 관련 법인 Gender Recognition Act 2004를 일부 번역해서 공동연대 법제팀과 공유했다면, 몇 달 뒤 그 법에서 요건 부분만 따로 정리해서 공유한 파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