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언론회에서 낸 논평이며, 충청남도에 이어 대전시에서도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모법이 없는 법이고 차별금지사유에 종교, 가족형태, 사상, 전과, 성적지향이 있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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