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대전광역시에서 2015년 6월 19일 전면개정한 성평등기본조례다. 3조에 "성소수자("성소수자"란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무성애자 등 성적지향과 성 정체성과 관련된 소수자를 말한다) 보호 및 지원" 등의 구절이 포함되어 있다.…
둘러보기
둘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