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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서 작성하고,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변경 관련 법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법사위에서 논의되면서 여기에 참고하려고 작성한 문서다.
2007년 국회 국정감사 때 대법원을 대상으로 한 국감질의서 중 트랜스젠더 관련 부분이다.
2006년 6월 22일 대법원이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변경을 허가한 뒤, 공동연대가 발표한 성명서다.
2002년 11월 김홍신 의원이 발의한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변경 관련 법안의 제안서다. 법안 내용 자체는 이미 퀴어락에 등록되었는데(문서B-731), 제안서는 등록되지 않아 별도로 등록하였다.
2002년까지 일본내 트랜스젠더 운동을 간략하게 요약한 문서다. 이승현이 번역했고,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에서 공유했다.
2005.09.13.에 대법원 비교법실무연구회에서 진행한 세미나의 자료다.
2006.06.22. 대법원이 트랜스젠더의 성별 변경 관련한 허가 판결을 한 후(문서B-723), 자동으로 파기환송된 2심 재판소인 청주에서 최종 판결한 문서다.
일본의 호적정정 법에 해당하는 "성동일성장애자의 성별취급특례에 관한 법률" 전문을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의 이승현이 직접 번역한 문서다. 한국에서 법안을 만들 때 참고한 문서 중 하나다.
2004년 국정감사 시기에 당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이은영이 작성한 자료다. 2000년 이후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 허가가 총 37건 중 36건임을 밝히고 있다.
2006년 법과사회이론학회 춘계학술대회 제1차 대학원섹션발표에서 발표한 논문이다.
2005.09.13. 대법원의 비교법실무연구회 52회 세미나에서 이무상이 발표한 글이다. 이 발표문은 2006년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서 법안을 만들 때 여러 번 언급하고 참고했으며, 이무상이 법 초안에 의견을 낼 때 이 원고를 근거 삼았다.
2006.06.22. 대법원의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허가 판결(문서B-723) 관련하여 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에서 발표한 성명서다.
2006.06.22. 대법원의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허가 판결(문서B-723) 관련하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발표한 환영 논평서다.
대법원이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변경 관련 허가 결정을 하면서(문서B-723) 배포한 보도자료다. 판결문의 내용이 요약되어 있다.
2002년 부산에서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정정을 허가(문서B-922)한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의 고종주 판사가 직접 작성한 논문이다.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 함께한 최현숙이 발표한 "진보진영과 성소수자 운동"이 실려있다. 당시 진행 중이던 트랜스젠더 관련 운동의 현재, 필요성, 한계를 살피고 있다.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에서 자주 언급했던 문서로, 2002년 부산에서 트랜스젠더의 성별변경을 허가한 결정문(판결문)이다.
2006년 10월 트랜스젠더의 성별변경 관련, "성전환자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이를 환영하는 논평이다.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후원파티가 끝난 뒤 참가자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글이다.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공동연대를 운영할 자금을 모으기 위한 후원 파티 안내 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