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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6월 22일 대법원이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변경을 허가한 뒤, 공동연대가 발표한 성명서다.
2002년까지 일본내 트랜스젠더 운동을 간략하게 요약한 문서다. 이승현이 번역했고,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에서 공유했다.
2006.06.22. 대법원이 트랜스젠더의 성별 변경 관련한 허가 판결을 한 후(문서B-723), 자동으로 파기환송된 2심 재판소인 청주에서 최종 판결한 문서다.
일본의 호적정정 법에 해당하는 "성동일성장애자의 성별취급특례에 관한 법률" 전문을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의 이승현이 직접 번역한 문서다. 한국에서 법안을 만들 때 참고한 문서 중 하나다.
2006년 법과사회이론학회 춘계학술대회 제1차 대학원섹션발표에서 발표한 논문이다.
2006.06.22. 대법원의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허가 판결(문서B-723) 관련하여 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에서 발표한 성명서다.
2006.06.22. 대법원의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허가 판결(문서B-723) 관련하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발표한 환영 논평서다.
대법원이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변경 관련 허가 결정을 하면서(문서B-723) 배포한 보도자료다. 판결문의 내용이 요약되어 있다.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 함께한 최현숙이 발표한 "진보진영과 성소수자 운동"이 실려있다. 당시 진행 중이던 트랜스젠더 관련 운동의 현재, 필요성, 한계를 살피고 있다.
2006년 10월 트랜스젠더의 성별변경 관련, "성전환자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이를 환영하는 논평이다.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후원파티가 끝난 뒤 참가자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글이다.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공동연대를 운영할 자금을 모으기 위한 후원 파티 안내 글이다.
2006년 9월 6일 발표한 대법원의 사무처리지침이 트랜스젠더에게 매우 불리한 내용이란 점에서, 공동연대가 9월 6일 이후 호적정정 신청을 한 사람 중 기각된 사례를 찾는 글이다.
2006.09.06. 대법원이 발표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관련하여, 공동연대에서 ㅂ대법원에 발송한 공문이다. 대법원장 혹은 대법관 및 행정처장의 면담을 요청하는 내용이며, 마지막 장에선 대법원의 답변서가 있다.
2006.09.06. 대법원이 발표한 사무처리지침(문서B-891)에 당시 발족 준비를 하고 있던 (준)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가 발표한 성명서다.
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당시, 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가 본격적으로 단체를 설립하기 위한 준비를 하며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게시판에 올린 글이다.
2006.06.22. 대법원의 판결이 있은 이후, 당시 언니네에서 운영중이던 웹진에 게재한 글이다. 언니네가 문을 닫고 홈페이지를 없애면서 더 이상 이 글도 찾을 수 없다.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초안일 당시 이재승이 작성한 의견서다.
2006년 6월 22일 대법원의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변경 관련 판결(문서B-723)을 하였지만, 정확한 날짜가 잡히기 전까지는 언제 결정을 할지 가늠할 수가 없었다. 이에 공동연대는 대법원이 트랜스젠더에게 유리한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탄원서 등을 작성해서…
민주노동당이 '성전환자 인권실태조사'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민주노동당에서 받기로 했고, 민주노동당 최고위원회에서 이를 승인하였다. 이 문서는 최고위원회 브리핑 중 '성전환자 인권실태조사' 사업 승인을 알리는 부분이다. (트랜스젠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