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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대전광역시에서 2015년 6월 19일 전면개정한 성평등기본조례다. 3조에 "성소수자("성소수자"란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무성애자 등 성적지향과 성 정체성과 관련된 소수자를 말한다) 보호 및 지원" 등의 구절이 포함되어 있다. 반LGBT/퀴어 집단 혹은 보수 기독교 집단에서 여성가족부에 항의했고 이로 인해 양성평등에… 식별번호DB-0001288 저자대전광역시 발행년도2015 출판사/발행처대전광역시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기증(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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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전지방법원 2014.07.09. 선고 2013노2651 판결[병역법위반] 설명2014년 7월 9일 대전지방법원 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의 의료적 조치를 병역법위반 목적이라며 병무청에서 고소했고 피고가 무죄, 즉 병역법 위반이 아니라는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78 발행년도2014 출판사/발행처대전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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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대전광역시에서 2015년 6월 19일 전면개정한 성평등기본조례다. 3조에 "성소수자("성소수자"란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무성애자 등 성적지향과 성 정체성과 관련된 소수자를 말한다) 보호 및 지원"… | |
대전지방법원 2014.07.09. 선고 2013노2651 판결[병역법위반] 2014년 7월 9일 대전지방법원 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의 의료적 조치를 병역법위반 목적이라며 병무청에서 고소했고 피고가 무죄, 즉 병역법 위반이 아니라는 내용이다. |
DB-0001288 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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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0001478 대전지방법원 2014.07.09. 선고 2013노2651 판결[병역법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