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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14. 대법원 판결문이며 인터넷 사이트 엑스존의 청소년유해매체 결정 관련 내용이다.
2013.11.14. 대법원의 판결문이며 영화 [친구사이?] 상영 등급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다.
2007.10.25. 대법원 판결문이며 인터넷에서 누군가를 동성애자라고 게재하는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내용이다.
2011년 9월 2일 판결문/결정문이며,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을 경우 트랜스젠더의 호적 상 호적정정/호적변경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2009년 9월 10일 대법원 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이 강간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1996년 6월 11일 대법원의 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은 강간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2007년 10월, 제269회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문병호 의원실이 대법원에 요청하여 받은 자료다. 2004년부터 2007년 1월까지 각 법원, 지원에서 호적상 성별정정을 접수하고 허가/불허한 건수 등의 자료가 실려있다.
대법원이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변경 관련 허가 결정을 하면서(문서B-723) 배포한 보도자료다. 판결문의 내용이 요약되어 있다.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변경 관련해서,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에 질의를 했다(문서B-901). 이 문서는 그 질의에 대한 대법원의 답변서다.
2006년 9월 6일 대법원이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변경 관련해서 만든 사무처리지침이다.
2006년 6월 22일, 대법원이 ftm/트랜스남성의 호적 상 성별 변경을 허가할 것을 결정한 결정문이다.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호적 상 성별 정정을 허가한 판결이란 점에서 무척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대법원 홈페이지( http://goo.gl/TcYkUb )에서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