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DB-0001161
제목강간죄의 객체에 성전환여성의 인정여부
설명[법과 정책]에 실린 논문으로 트랜스젠더퀴어의 강간죄 객체 이슈를 다루고 있다. "시대가 변하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여러 유형이 있겠지만, 그 유형 중 하나가 성정체성에 불편감과 부적절함을 느끼는 성정체성장애자가 생겨난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장애자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경우이다. 성범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성전환여성에 대한 성범죄가 문제가 되고 있다. 종래(개정 전) 형법은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강간은 여성에 대한 남성의 강간행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학계에서는 성전환여성에 대한 강간죄의 객체의 인정여부에 대해 학설의 대립이 있지만, 대법원은 종래의 견해를 바꾸어 강간죄의 객체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이 인정근거로 들고 있는 ‘생물학적 요소와 정신적·사회적 요소’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생물학적 요소는 정신적·사회적 요소보다 남녀를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됨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2013.06.19부터 현행 형법이 시행됐으므로 이와 관련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3.08.30)
제목(외국어)Die Anerkennungsfrage der Geschlechtsumwandelungsfraulichen im Objekt des Vergewaltigungsdelikts
저자송승현
저자(외국어)Song, Seung-Hyun
간행주기연3회간
호수19권 2호
논문구분없음
발행년도2013
출판사/발행처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출판지역국내
페이지수39
크기21.0*29.7
생산자송승현
생산일시2013
기술자루인
언어한국어
공개구분공개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기증(루인)
주제트랜스젠더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