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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02.18. 선고 2008고합669 판결[특수강도]

부산지방법원 2009.02.18. 선고 2008고합669 판결[특수강도] 

식별번호|DB-0001479

제목|부산지방법원 2009.02.18. 선고 2008고합669 판결[특수강도]

설명|2009년 2월 18일 부산지방법원의 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가 강간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내용이다. 서지류 문서B-1476에 선행하는 판결이다.

저자|고종주; 김태규; 허익수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식별번호|DB-0001479

제목|부산지방법원 2009.02.18. 선고 2008고합669 판결[특수강도]

설명|2009년 2월 18일 부산지방법원의 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가 강간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내용이다. 서지류 문서B-1476에 선행하는 판결이다.

저자|고종주; 김태규; 허익수

논문구분|없음

발행년도|2009

출판사/발행처|부산지방법원

출판지역|국내

페이지수|5

크기|21.0*29.7

생산자|고종주; 김태규; 허익수

생산일시|2009

기술자|루인

언어|한국어

공개구분|공개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