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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5. 대법원 판결문이며 인터넷에서 누군가를 동성애자라고 게재하는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내용이다.
2011년 9월 2일 판결문/결정문이며,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을 경우 트랜스젠더의 호적 상 호적정정/호적변경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2009년 9월 10일 대법원 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이 강간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